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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한국이 재해 예방 기술 출원 775건으로 세계 1위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12년~’21년)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홍수 등 재해 예방 기술 출원이 연평군 19.5% 증가했다.글로벌 1598건 출원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인 77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이 290건으로 18.1%를 차지했으며 3위 일본은 230건에 14.4%, 중국은 164건에 10.3%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2위를 기록한 미국 보다 출원 건수가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IP5)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했다.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이란 위성 데이터, 기상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피해 상황을 예측, 위치정보 기반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이다.재해 유형별로는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다. △풍수해 분야 23.9% △기상재해 분야 17.0% △해양재해 분야 7.7% 순으로 나타났다.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28.9%를 기록한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자연재해 유형에는 (풍수해) 태풍, 홍수, 강풍 등 (기상재해) 가뭄, 폭염, 한파, 오존 등 (지질재해) 산사태, 지진, 지반침하 등 (해양재해) 적조, 지진해일, 풍랑, 해안침식 등이 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 36건, LG전자 35건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 스카이모션 32건, 4위 퀄컴 29건, 5위 인터디지털 26건 등이다.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가국 통신 관련 기업들이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다.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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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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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재난연구회, 4월10일(수요일) 2024년도 춘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성황리 개최지난 4월10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지난해 7월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매 회장(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1기, 초등학교 교감)은 개회사에서 "진달래와 산수유가 같이 피면 안되는 꽃들이 같은 시기에 모두 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상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초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으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설천을 위해 이 세미나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안전 생태교육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정 상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교수(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는 환영사에서 "이숙매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듯이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해 세밀화하고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상승형 AI 재난 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세미나는 첫 번째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ESG에서 환경지표의 구성과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 산자부의 K-ESG 평가 지표, 국민연금 평가 지표, 서울 성동구 평가 지표, 독일 바덴뷰르템베르쿠주 평가 지표, 모건스탠리 평가 지표, UN의 지속가능성성장목표(SDGs)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주역의 8괘를 적용해 개발한 '8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ESG 평가 모델 및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 'ESG 8기생태계 모델'은 국내 모일간지와 공동으로 100대 공기업 평가에 활용됐다. 5월에는 8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담을 책이 발간된다. 두번째 발표는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의 '기후 위기와 수해 : 연결괼와 대응전략'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도시화 되면서 지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표면이 늘어나면서 도시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의 변경, 하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인간의 활동이 수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번째는 XR 플래그쉽 기술 활용을 통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가 발표했다. 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존총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대응을 위해 XR 플래그쉽 기술을 활용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네번째는 정상 교수(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가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함찬웅(은평대영학교 교사), ICT융합안전 연구실 연구원 및 재난안전학회 회원, 의회학과 의회전공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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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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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국제 표준 ISO 17025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에 따르면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국제 표준 ISO 17025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 획득은 아랍에미리트의 대기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최초다.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은 지역 수준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장비 및 기술의 설계, 품질 측면에서 최초의 기준국 역할을 수행한다.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은 국제 환경 친화적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장착됐으며 고온 다습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극한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는 20여종의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됐다. 유독성 오염물질(toxic pollutants),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오존촉매(ozone catalysts), 중금속 농도율(heavy metal concentration rate), 악취유발가스(odor-causing gases)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100여 가지 원소와 화합물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 수준, 소음 및 날씨 데이터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두바이 정부는 지역 사회 구성원과 천연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모니터링해 최고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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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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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2020년 대기, 먹는물 등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측정기기 정도검사와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7종(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석면,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에 대한 정도검사 및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 관련 시료채취장치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데이터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분야(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지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지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료채취 단계에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은 환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으로 국내외 제조 및 수입되는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과 환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질·먹는물 등 2개 환경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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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관할 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17.1.1일 시행,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설계·설치·운영에 관한 환경관리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가능한 관리기법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 (업종별 환경허가 시한) ①발전·소각(~'20) ②철강·비철·합성수지(~'21) ③정유·화학(~'22) ④전자·제지(~'23) ⑤반도체·식품·염색 등(~'24) 등 총 1,400개 사업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 과거 환경법령 위반사항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며,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명령('15.4~ 봉화군),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19.5~, 대구청) 이행 중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 「환경오염시설법」제7조 ①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③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 배소로 3개, TSL공정(아연부산물재활용공정) 내 5개 총 8개 배출구(오염배출의 80%) 등 ** △납·포름알데히드: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 2배 강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 사업장 내부 지하수오염원(기여도) : ①(구)카드뮴 공정(52%, '19년 폐쇄) ②용해·정액공정(반응기·침전조)(37%) ③전해공정(8%) ④잔재물 침전저류조(3%) ** 노후반응기(29기)는 연속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5년내(~'27.12월, 110억원) 단계적 교체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 TSL(Top-Submerged Lance) 공정 내 오존산화설비 증설(3기→6기), 후드·덕트 등 밀폐화 ** 고장 대비 폐수재이용시설 증설(3기(용량3천㎥/일)→4기(4천㎥/일)) 및 비상시 생산공정 가동중단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 봉화군은 '15.4월~'22.2월간 면적 163천㎡(사업장 총 부지의 33%) 및 오염토량 367천㎥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 → 현재 33%(121천㎥)만 이행 중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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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파이나FX 메디컬(SpinaFX Medical), QMS 및 MDSAP 인증 획득▲컴퓨터 제어 콘솔, 일회용 주사기 및 멸균 케이스를 포함한 오존발생챔버 등 트리오젝션 시스템 [출처=홈페이지] 캐나다 스파이나FX 메디컬(SpinaFX Medical)은 자사 트리오젝션 시스템(Triojection system)의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료장비 단일 심사 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MDSAP) 인증을 받았으며 유럽에서 EN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했다.스파이나FX의 ISO 및 MDSAP 인증은 독립적인 제3자 인증업체인 인터텍(Intertek Group)에서 진행했다. 인증획득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 것이다.인증을 획득한 것은 스파이나FX 팀과 계약 제조기업 스타피시 메디컬(Starfish Medical)의 고품질, 교차 기능, 협력적인 노력의 결과이다.스파이나FX의 ISO/MDSAP 인증은 캐나다 보건부, EU MDR, 미국 FDA 등 의료기기 라이선스 및 승인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ISO 13485:2016은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표준이다. 고객 및 해당 규제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충족하는 의료기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스파이나FX는 최소 침습 영상 유도 치료 솔루션 및 기술 기업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콩고드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펀딩을 받은 것은 2021년 11월1일 시리즈 A라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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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특정물질 제조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개 폴리우레탄(PU)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체 전환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