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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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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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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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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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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2 - 의료 실험실 및 체외 진단 시스템(Medical laboratories and in vitro diagnostic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등이 있다.ISO/TC 212 의료 실험실 및 체외 진단 시스템(Medical laboratories and in vitro diagnostic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0, TC 211과 마찬가지로 199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데이비드 스테리(Mr David Sterry)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헤수스 루에다 로드리게스(Mr Jesus Rueda Rodriguez)이며 임기는 2027년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의료 실험실 및 체외 진단 시스템 분야의 표준화 및 지침이다. 여기에는 품질 관리, 분석 전후 절차, 분석 성능, 실험실 안전, 참조 시스템 및 품질 보증 등이 포함된다.단, ISO/TC 176에서 다루는 일반 품질 관리 표준, ISO/TC 210에서 다루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 표준, ISO/TC 334 참조 자료 위원회(REMCO)에서 다루는 참조 자료 지침, ISO 적합성 평가 위원회(CASCO)에서 다루는 적합성 평가 지침 등은 제외된다현재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7개며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1개국, 참관 회원은 33개국이다.□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7개 중 15개 목록▷ISO 4307:2021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saliva — Isolated human DNA▷ISO/TS 5798:2022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detection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by nucleic acid amplification methods▷ISO 15189:2022 Medical laboratories — Requirements for quality and competence▷ISO 15190:2020 Medical laboratories — Requirements for safety▷ISO 15193:2009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Measurement of quantities in samples of biological origin — Requirements for content and presentation of reference measurement procedures▷ISO 15194:2009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Measurement of quantities in samples of biological origin — Requirements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the content of supporting documentation▷ISO 15195:2018 Laboratory medicine —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calibration laboratories using reference measurement procedures▷ISO 15197:2013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Requirements for blood-glucose monitoring systems for self-testing in managing diabetes mellitus▷ISO 15198:2004 Clinical laboratory medicine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Validation of user quality control procedures by the manufacturer▷ISO 16256:2021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Broth micro-dilution reference method for testing the in vitro activity of antimicrobial agents against yeast fungi involved in infectious diseases▷ISO/TS 16782:2016 Clinical laboratory testing — Criteria for acceptable lots of dehydrated Mueller-Hinton agar and broth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ISO 17511:2020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metrological traceability of values assigned to calibrators, trueness control materials and human samples▷ISO/TS 17518:2015 Medical laboratories — Reagents for staining biological material — Guidance for users▷ISO 17593:2022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in vitro monitoring systems for self-testing of oral anticoagulant therapy▷ISO 17822:2020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acid amplification-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3개 중 15개 목록▷ISO/DTS 5441 Competence requirements for biorisk management advisors▷ISO/DIS 5649 Medical laboratories — Concepts and specifications for the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use of laboratory-developed tests▷ISO/AWI TS 7446 ISO 35001 — Biorisk management for laboratories and other related organisations — Implementation guidance▷ISO/CD TS 7552-1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in venous whole blood — Part 1: Isolated RNA▷ISO/CD TS 7552-2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in venous whole blood — Part 2: Isolated DNA▷ISO/CD TS 7552-3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in venous whole blood — Part 3: Preparations for analytical CTC staining▷ISO/AWI TS 8219 Sequencing and clinical application to infectious diseases▷ISO/DIS 15193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reference measurement procedures▷ISO/DIS 15194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the content of supporting documentation▷ISO/CD TS 16766.2 Manufacturers’considerations fo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n a public health crisis▷ISO/AWI TS 18701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human specimens — Isolated microbiome DNA▷ISO/AWI TS 18702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exosomes and other extracellular vesicles in venous whole blood — DNA, RNA and proteins▷ISO/AWI 18703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venous whole blood — Isolated circulating cell free RNA from plasma▷ISO/CD 18704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urine and other body fluids — Isolated cell free DNA▷ISO/DIS 21474-3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Multiplex molecular testing for nucleic acids — Part 3: Interpretation an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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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힘쓰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김세종)이 인공지능(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트레인 글로벌(이하 TRAIN)이 주최하는 「제1차 TRAIN 글로벌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아시아 연대, 정보 교류의 힘」이라는 주제로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 국내외 정부·공공기관, AI 관련 기업·협회·단체를 비롯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TRAIN은 Global TRustworthy AI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이며, AI 신뢰성 확보와 기술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이다. 현재 대한민국, 베트남, 태국, 중국이 창립회원 국가로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KTL은 AI 접목 제품 및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수출 제품에 대한 AI 신뢰성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마련과 실증 기반을 2026년까지 충남 아산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TL은 국내 AI 공급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AI국제인증 포럼」을 발족하여 산업AI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단계부터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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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유럽 IoT 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 선제 대응한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유럽에서 내년 도입되는 IoT(사물인터넷) 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에 선제 대응해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 스페인 시험인증기관 Applus+ Laboratories 마우리시오 우베다 소리아노(Mauricio Ubeda Soriano) 대표와 새로 도입되는 유럽 사이버 보안 기준에 맞춰 수출 IoT 기기의 CE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pplus+ Laboratories는 글로벌 Top 10 시험인증기관 중 하나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0여개 지사에서 2만3000여명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무선통신기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IoT 제품 등 디지털 기기 유럽 수출기업들은 KTR 사이버 보안 시험성적서로 유럽 CE 무선기기 지침(RED)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EU는 내년 8월부터 역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CE 무선기기 지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 수출 통신기기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CE 무선기기 지침(RED, Radio Equipment Directive)은 2016년에 제정되고 2022년 2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추가. 2025년 8월부터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무선기기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CE 마크를 받아야 한다. KTR은 사이버 보안은 물론 전자파 적합성(EMC) 및 안전성, 유해물질 평가 등 기존 품목별 CE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평가도 가능한 만큼, 디지털기기 수출기업들은 KTR을 통해 비용 및 시간, 언어 부담을 덜고 유럽 수출을 위한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R은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인증(CC인증) 및 정부의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기관으로서 품질, 정보보안, 기능안전 등의 분야에 걸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디지털 기기 수출 기업들이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Applus+와 협력하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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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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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사우디 표준청, 무역기술장벽 완화 위한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Saad bin Othman Alkasabi)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품질마크(SQM)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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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