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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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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14001∙45001 인증 수여받다삼진제약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품질), 14001(환경),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받았다. 이는 삼진제약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한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가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또한, ISO 45001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이다. 삼진제약은 글로벌 제약회사로 제약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품질∙환경∙안전보건을 통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경영시스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삼진제약은 1968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다. 현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본 인증을 수여한 한국표준협회는 삼진제약의 통합 인증 획득을 축하하며,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