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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2022’ 인증 획득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ㆍISMS) 관련 ‘ISO 27001:2022’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주요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ESG 경영기반 확보 △대내외 정보보안 신뢰성 증대 및 기업이미지 제고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차바이오텍은 정보 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R&D), 제대혈 보관, 면역·줄기세포 보관, 유전체 분석·진단, CDMO등의 사업부문에 인증을 추진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국제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접근 통제 △침해사고 대응 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4개 영역, 총 93개 점검 항목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등 기업과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규가 강화되면서 고객사들도 보안 법령의 준수, 보안 정책의 유무, 기술적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 항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증으로 고객사들의 정보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바이오텍은 ISO 27001 이외에도 안전보건, 환경, 품질 등과 관련된 ISO 인증을 추가로 추진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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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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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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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섬유제품 안전을 추구하며 제품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말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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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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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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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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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텔로보틱스, DJI와 특허소송 승리해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특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잠금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모터의 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반면에 반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반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드론을 착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접이식 팔을 포함한다.DJI는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빅(Mavic)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최고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DJI의 드론 시리즈인 Mavic Pro, Mavic Pro Platinum, Mavic 2 Pro, Mavic 2 Zoom, Mavic Air 및 Spark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오텔로보틱스는 Phantom and Inspire 시리즈도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청원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이 확정되면 DJI 제품은 7월초 미국 드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또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avic Air 2와 Matrice 300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사는 60일의 대통령 검토기간 동안 DJI에 9.9% 채권을 게시하라는 Autel의 요청을 승인했다.DJI는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텔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JI의 솔루션 준비 때문에 Mavic 3의 출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DJ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드론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DJI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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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근 이슈와 동향 ▲해외 특허 판례 분석을 통한 의약품 최신 분쟁 동향 분석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으로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사전신청 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 교육행사 게시판에서 포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가능 인원은 120명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넓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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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구조개혁으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우수기관과의 세계(글로벌) 연구협력과 미래 산업을 견인할 이공계 인재양성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11월 1일, 전국 주요 대학 부총장 등 산학협력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월 12일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 10월 19일 출연연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24년도 산업부 연구개발(R&D) 투자 포트폴리오와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연구개발(R&D) 구조개혁은 과감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액한 2,800억 원, 첨단산업 이공계 인력양성도 17% 증액한 2,300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협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방침(가이드라인) 설정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병주 산업기술진흥원장은 “인력연구개발(R&D) 사업을 전담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이 대학과 산업계 현장을 잇는 가교 구실을 강화하여 산학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성공 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한 대학의 관계자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 연구개발(R&D)과 같은 협력모델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영진 1차관은 “그간 정부 연구개발(R&D)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절차(프로세스) 등 여러 측면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기업 등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