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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5월 29일(수요일)~31일(금요일)까지 3일간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가 개최된다. 개최지는 경북 경주시 소재 라한셀렉트호텔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지하수분야 표준협력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개최한다. 올해 제15차 총회는 회원국 지하수 분야 표준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흘간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 각국 지하수 분야 국제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5월 29일 오전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리며 오후에는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두 개의 작업반* 회의에서 국제표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로 신설된 작업반은 △작업반(Working Group) 2 컨비너(Convenor): 정재열(KATS, 한국) △작업반(Working Group) 3 컨비너(Convenor): 타판 차크라보티(Tapan Chakraborty)(BIS, 인도) 등이다. 지하수분과 총회 이튿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김문수 국제간사가 지하수분과 보고를 한다. 또한 올해 4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량측정(TC 113 Hydrometry) 기술총회에서 승인된 지하수분과 작업 범위에 따른 신규 표준개발 제안 9건의 진행 방안 및 표준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견학하게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지하수 분야 국제 전문가들은 5월 3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지하수 조사 및 관리 현장을 견학한다. 5월 31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환경 분야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첨단 연구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ISO 지하수분과는 지하수 관련 측정기술 또는 해석 방법, 절차, 기구 및 장치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SC 8 Ground water)다. 1993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15개 정회원국이 지하수위 측정, 양수시험 등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12월 지하수분과 국제간사국으로 선임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김문수 과장이 국제간사로 임명됐다. 2023년 6월 8일 회원국 간 교류와 함께 신규 표준개발 제안 및 개발계획을 논의를 위해 제14차 지하수분과 총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하수 분야의 표준활동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라며, “지하수 분야 표준개발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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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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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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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2 - 문, 창문 및 커튼월링(Doors, windows and curtain walling)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등도 포함된다.ISO/TC 162 문, 창문 및 커튼월링(Doors, windows and curtain walling)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아키라 쿠도(Mr Akira Kudo)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야스오 오미(Dr Yasuo Omi)이며 임기는 2025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ISO 편집팀(ISO Editing Team)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문, 문짝, 창문, 커튼 분야의 표준화다. 특정 성능 요구사항, 용어, 제조 크기 및 치수, 테스트 방법을 포괄하는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다.ISO/TC 67의 범위에 포함되는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응용 분야의 자재, 장비 및 해양 구조물은 제외된다. 부식성 및 폐기물 연료와 가솔린도 범위에서 제외된다.단, ISO/TC 59를 따르고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과의 치수 조정, 건물 전체에서 파생된 일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외된다.현재 ISO/TC 16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1개며 ISO/TC 16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6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1개 중 15개 목록▷ISO 6442:2005 Door leaves — General and local flatness — Measurement method▷ISO 6443:2005 Door leaves — Method for measurement of height, width, thickness and squareness▷ISO 6444:2005 Door leaves — Determination of the behaviour under humidity variations in successive uniform climates▷ISO 6445:2005 Doors — Behaviour between two different climates — Test method▷ISO 6612:2023 Windows and doors — Resistance to wind load — Test method▷ISO 6613:2023 Windows and doors — Air permeability — Test method▷ISO 8248:1985 Windows and door height windows — Mechanical tests▷ISO 8269:1985 Doorsets — Static loading test▷ISO 8270:2023 Windows and doors — 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to soft and heavy body impact for doors▷ISO 8271:2005 Door leaves — 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to hard body impact▷ISO 8273:1985 Doors and doorsets — Standard atmospheres for testing the performance of doors and doorsets placed between different climates▷ISO 8274:2005 Windows and doors — Resistance to repeated opening and closing — Test method▷ISO 8275:2023 Hinged or pivoted doors — 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to vertical load▷ISO 9379:2005 Operating forces — Test method — Doors▷ISO 9380:1990 Doorsets — Repeated torsion test□ ISO/TC 16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DIS 16316 Windows, doors and curtain walling — Impacted by windborne debris in windstorms — Test method and classification▷ISO/AWI 21174 Hardware for doors and windows —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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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1 - 기체 및 액체 연료용 제어 및 보호 장치(Controls and protective devices for gaseous and liquid fuel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등도 포함된다.ISO/TC 161 기체 및 액체 연료용 제어 및 보호 장치(Controls and protective devices for gaseous and liquid fuel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56~TC 160과 마찬가지로 197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게로 슈뢰더-콜마이(Mr Dipl.-Ing Gero Schröder-Kohlmay)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토마스 그노스(Mr Dipl.-Ing. (FH) Thomas Gnoss)이며 임기는 2027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기체 및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버너, 가전제품용 제어 및 보호 장치의 표준화다. 여기에는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료 공급 설비에 대한 제어가 포함된다. 또한 가스 전송, 분배/분배 네트워크 및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고압 제어 장치도 포함된다.ISO/TC 67의 범위에 포함되는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응용 분야의 자재, 장비 및 해양 구조물은 제외된다. 부식성 및 폐기물 연료와 가솔린도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6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5개며 ISO/TC 16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개국, 참관 회원은 21개국이다.□ ISO/TC 16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23550:2018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appliances — General requirements▷ISO 23551-1:2012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valves▷ISO 23551-2:2018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2: Pressure regulators▷ISO 23551-4:2018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4: Valve-proving systems for automatic shut-off valves▷ISO 23551-5:2023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5: Manual gas valves▷ISO 23551-6:202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6: Thermoelectric flame supervision controls▷ISO 23551-8:2023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8: Multifunctional controls▷ISO 23551-9:2022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9: Mechanical gas thermostats▷ISO 23551-10:2016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0: Vent valves▷ISO 23551-12:2023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2: Multifunctional controls with integral overpressure protection safety function (OPSF) for use with butane gas cartridges used in portable gas appliances▷ISO 23552-1:2007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gas and/or oi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Fuel/air ratio controls, electronic type▷ISO 23552-1:2007/Amd 1:2010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gas and/or oi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Fuel/air ratio controls, electronic type — Amendment 1: Addition to the specific regional requirements in Japan▷ISO 23553-1:2022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oil burners and oil-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valves▷ISO 23555-1:2022 Gas pressure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use in gas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installations for inlet pressures up to and including 10 MPa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 23555-2:2022 Gas pressure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use in gas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installations for inlet pressures up to and including 10 MPa — Part 2: Gas pressure regulator□ ISO/TC 16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5개 목록 ▷ISO/DIS 23551-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shut-off valves▷ISO/CD 23551-10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0: Vent valves▷ISO/DIS 23551-1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shut-off valves for operating pressure of above 500 kPa up to and including 6 300 kPa▷ISO/AWI 23552-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gas and/or oi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Fuel/air ratio controls, electronic type▷ISO/DIS 23555-3 Gas pressure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use in gas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installations for inlet pressures up to and including 10 MPa — Part 3: Safety shut-off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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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 S등급 달성FITI시험연구원은 오창분원이 환경부가 실시한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과 업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FITI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오창분원은 측정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며 “업무수행 충실성과 적정성, 측정분석결과 신뢰도 등에서 높은 시험·검사 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대기·수질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수질·먹는물, 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토양, 폐기물 등 생활 및 산업환경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전문기술지원센터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기술인력, 보유장비, 안전보건 등 대기·수질 측정대행업무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시험·검사 업무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환경 분야 측정대행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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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성과 교류회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성과창출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이다.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순환경제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통해 산업 트렌드와 정책, 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생산-소비-폐기’로 끝나지 않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제조, 재사용, 차체 경량화, 배터리 및 모터 효율 향상,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부품 확대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국선 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관련 발표, 자유로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동환 FITI시험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배터리, 모터 등 구동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 충청북도 남청주 현도면에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2024년 8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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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옴부즈만 간담회’로 녹색산업 규제혁신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9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우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건의 환경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이 중 절반인 50건 가량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다. *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부처의 시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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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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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폐기물 문제, 국제 표준화와 협력으로 해결한다현재 e-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전자 장비 및 부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 기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는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발생하고 있는 전자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불법 전자 폐기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가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 및 처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규제와 더 나은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EC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전자 폐기물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순환 접근 방식의 해결책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협력을 통해 적절한 전자 폐기물 관리법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면 투자자와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시장과 성숙한 시장 각각에 필요한 솔루션이 다르며, 보다 성숙한 시장은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받는다면, e-폐기물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수리점에 제품을 반환하거나 재활용 센터에서 자재를 처리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e-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IEC(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재활용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 확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한 e-폐기물 관리 방법과 SDG 12(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과 협업이 수행하는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생산자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