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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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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4~’26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17일(월) 산업계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 품질경영, 품질혁신, 탄소중립 등 품질경영 관련 이슈를 반영해 수립했다.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24~’26)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품질 강국 실현'이라는 품질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①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디지털 품질경영 ②중소‧중견기업 성장 견인 ③미래 변화 대응 ④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4대 목표와 △디지털 품질경영 체계 확산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강화 △탄소중립 품질경영 지원 등 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참고로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품질경영의 기본방향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가치이자 중요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품질혁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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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5월20일~31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회의 기간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 등 8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3GPP SA 작업반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구 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3GPP는 지난 3월 5G-Advanced 1차 표준인 Release 18 세부 규격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Release 19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Release 19는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지원을 위한 핵심망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위성 통합 아키텍쳐, XR(eXtended Reality) 및 미디어 서비스 등 5G-Advanced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센싱·통신 통합 등 6G 가교 기술 연구도 수행 예정이다. Release 19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규격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기술 규격에 포함될 범위를 논의하고 사전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3GPP에서 6G 유스케이스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6G의 예상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한 각 회원사별 관심 분야 및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6G가 AI 등 혁신 기능과 지속가능성 특히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5월 3GPP 제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6G 서비스 표준화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3GPP는 지난 5월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6G 요구사항 연구에 앞서 ITU가 제시한 6G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계가 바라보는 6G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新융합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6G 연구기관 등이 6G 기술을 5G 대비 새로운 가치(킬러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5G 기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진화된 융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바라봄을 확인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가 6G 서비스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첫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주 회의에서 논의된 6G 사용 시나리오와 서비스 요구사항은 향후 3GPP 6G 기술 표준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TTA는 한국이 6G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한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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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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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環境省),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50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860만t 줄어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50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860만t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2.6%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었다.자동차 등 운수 부문 배출이 증가했지만 공장 등 산업 부문과 가정 부문은 절전, 에너지 절약 노력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성은 2030년까지 2013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46% 삭감할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3.1%만큼 더 줄여야 한다.또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환경성은 이번 온실 가스 배출량 절감 수치에는 온실 효과 가스를 잘 흡수하는 산림, 다시마나 미역 등의 블루카본에 의한 흡수량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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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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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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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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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95 - 건축 기계 및 장비(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등이 있다.ISO/TC 195 건축 기계 및 장비(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8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솽 리우(Mr Shuang LIU)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징 리(Ms Jing Li)이며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느 헨(Mrs Yvonne Chen)등이다. 범위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분야의 표준화다.표준화에 포함되는 내용은 △콘크리트 기계(예: 배처, 믹서, 펌프, 분무기, 운송, 진동기, 플로팅) △기초 기계(예: 말뚝 박기, 다이어프램 벽 설치, 흙 천공, 분사, 그라우팅, 토양 및 암석 혼합물용 드릴 장비) △골재 처리 기계(예: 스크리닝, 파쇄)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기계 및 장비 △터널 굴착 기계(TBM) 및 관련 기계 및 장비[예: 차폐 터널 보링 머신, 비차폐 터널 보링 머신, 텔레스코픽 쉴드 머신, 리머 머신, 마이크로 터널링 머신, 스러스트 보링 머신, 오거 보링 머신(채광용 제외), 에어록, TBM용 구조 챔버, 터널 보링 멀티서비스 차량(MSV)] △비계 등이다.또한 건축 자재의 생산 및 가공은 △자연석의 세공 △미세하고 무거운 점토 및 내화 세라믹 제조 △판유리, 중공유리, 특수유리의 생산, 처리, 가공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처리하는 기계 및 장비 △도로 운영 기계 및 장비와 관련 서비스 △명명법 △애플리케이션 △분류 △평가 △기술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안전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한다.단, 고체 광물 물질 추출용 장비[예: 로드 헤더, 연속 광부, 착암기, 인상 천공기, 고벽 광부, LHD, 광산 오거 천공기), RMDS(신속 광산 개발 시스템)(ISO/TC 82)], 크레인(ISO/TC 96), 토공 기계 (ISO / TC 127), 승강 작업 플랫폼(ISO/TC 214), 건축 및 토목 공사(ISO/TC 59)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95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9개며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1개다.ISO/TC 195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1개며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개국, 참관 회원은 17개국이다.□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1개 중 15개 목록▷ISO 11375:199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Terms and definitions▷ISO/TR 12603:2010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Classification▷ISO 15642:2003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Asphalt mixing plant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43:2020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Bituminous binder sprayers and synchronous bituminous binder sprayers-chip spread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44:2002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Chippings spread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45:2018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Road milling machinery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88:2012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Soil stabiliz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689:2003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Powder binder spread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5878:2021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Paver-finishers —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6039:2004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Slipform pavers — Definitions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6039:2004/Amd 1:2013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 Slipform pavers — Definitions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 Amendment 1▷ISO 19432-1:2020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ortable, hand-held, internal combustion engine-driven abrasive cutting machines — Part 1: Safety requirements for cut-off machines for centre-mounted rotating abrasive wheels▷ISO 19433:200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edestrian-controlled vibratory plate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9452:200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edestrian-controlled vibratory (percussion) ramm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ISO 19452:2008/Cor 1:2008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edestrian-controlled vibratory (percussion) rammers —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 Technical Corrigendum 1□ ISO/TC 19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8개 목록▷ISO/AWI 19432-2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Portable, hand-held, internal combustion engine-driven abrasive cutting machines — Part 2: Machines for abrasive chains — Safety requirements▷ISO/FDIS 20500-1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1: Common requirements▷ISO/FDIS 20500-2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2: Specific requirements for road-milling machines▷ISO/FDIS 20500-3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3: Specific requirements for soil-stabilising machines and recycling machines▷ISO/FDIS 20500-4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4: Specific requirements for compaction machines▷ISO/FDIS 20500-5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5: Specific requirements for paver-finishers▷ISO/FDIS 20500-6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6: Specific requirements for mobile feeders▷ISO/FDIS 20500-7 Mobile road construction machinery — Safety — Part 7: Specific requirements for slipform pavers and related machines□ ISO/TC 195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95/SC 1 Machinery and equipment for concrete work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95/SC 2 Road operation machinery and associated equipment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95/SC 3 Drilling and foundation machinery and equipment ; 발행된 표준 3개, 개발 중인 표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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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