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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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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메모리워크샵(IMW)의 역사와 비휘발성 메모리 종류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로 미국과 첨단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과 함께 칩4 동맹을 결성하는 중이다.국제메모리워크숍(IEEE International Memory Workshop)은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학 국제학회로 올해 15회째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2023년 5월21~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진행됐다.2009년 미국에서 첫 행사를 시작한 이후 유럽, 미국, 아시아, 미국의 순으로 개최지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격년으로 미국, 격년으로 아시아 또는 유럽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서울, 대만의 타이페이, 일본의 교토에서 차례로 개최됐다. 2024년 개최지는 한국의 서울이며 2024년 5월12~15일 예정돼 있다.낸드(NAND) 플래시를 제외한 비휘발성 메모리는 MRAM(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자기저항메모리), 상변화메모리(PCM), 저항변화메모리(ReRAM) 등으로 3가지다.높은 기억밀도와 NAND 플래시 메모리보다 짧은 랜덤 액세스 스 시간이 특징이다. MRAM은 2006년 처음 양산된 이후 다수 제조업체가 생산 중이다.삼성전자(Samsung), 에버스핀(Everspin Technologies), 아발란체(Avalanche),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등이 주요 제조업체다.에버스핀은 단체 메모리, 다른 3개 업체는 저항메모리를 만들고 있다.삼성전자는 2019년 임베디드 자기저항 메모리(eMRAM)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했는데 28m FD-SOI CMOS 로직과 호환된다. 삼성전자의 eMRAM은 소니의 GPS 리비서인 'CXD5605'을 기반하고 있으며 저장 용량은 8Mbit다.에버스핀은 20년 이상 단체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19년 4세대 제품을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도 고밀도화, 대용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아발란체는 르네사스 일렉트로직스가 판매하는 소용량 비휘발성 메모리 제품인 M3008204에 기반하고 있다. 시리얼 입출력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저장 용량은 8Mbit로 삼성전자와 동일하다.TSMC는 임베디드 MRAM을 채용하고 있으며 앰비크마이크로(Ambiq Micro)의 32bit 저소비 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폴로(Apollo) 시리즈를 제조하고 있다. 최신 세대인 아폴로4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eMRAM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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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르딕 컨설팅그룹,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이 ISO/IEC 27001:2013 표준 준수 인증 획득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딕 컨설팅그룹(Nordic Consulting)에 따르면 2022년 7월 19일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이 ISO/IEC 27001:2013 표준 준수 인증을 받았다.노르딕 컨설팅은 수상 경력이 있는 글로벌 보건 및 기술 컨설팅 기업이다. 미국 기반 독립적이고 공인된 인증기관 알-라인(A-LIGN)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ISO/IEC 27001:2013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 의해 발행된 정보보안 표준이다.이 인증은 노드딕 문서 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현,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요구에 맞춘 정보 보안 위험의 평가 및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돼 있다.노르딕은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보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알-라인(A-LIGN)의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노르딕의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이 ISO 27001 인증에 필요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받았다.또한 인증은 노르딕이 제품과 시설에 대한 핵심 보안 인증 달성을 위해 그동안 충실히 노력해온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노르딕의 본사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Microsoft Azure Cloud platform)에 호스팅되고 있는 플랫폼은 HITRUST(Health Information Trust Alliance)로부터 인증을 받았다.HITRUST는 주요 규정과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리스크 기반 2년 검증 과정이다.참고로 노르딕 컨설팅은 19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6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헬스테크, S&P 컨설턴트 등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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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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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노르딕 세미컨덕터, 핀란드 노키아와 IoT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간소화 계획노르웨이 펩리스 반도체 기업 노르딕 세미컨덕터(Nordic Semiconductor)에 따르면 핀란드 노키아와 IoT(사물인터넷)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간소화 계획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노르딕의 IoT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기업은 노키아(Nokia)의 셀룰러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이선스는 최종 장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계속해서 노키아와 직접적으로 라이선스 옵션을 갖게 됐다. 노키아의 거의 모든 셀룰러 장치와 LTE-M, NB-IoT 기술에 사용되는 많은 기본 발명을 정의하고 개방형 표준에 개발에 기여했다.최초의 새로운 계약은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라이선스 프로세스를 간소화 및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더 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가해 지난 3~4년 동안 노르딕 셀룰러 IoT 고객이 추구해 온 명확성과 확실성을 높였다.노키아와의 협업으로 설계 프로세스 초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해진 셈이다. 참고로 노르딕(Nordic Semiconductor ASA)은 IoT용 초전력 무선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