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
[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
[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
[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
[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심사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
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