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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높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안한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5일 제안에 대해 약 600개의 독특한 의견과 58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받았다.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1월 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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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국가표준학회의 역사와 회원 소개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미국 내 제품, 업무, 과정, 체계와 직원을 위한 자발적인 합의 표준의 개발을 감독하는 민간 비영리조직이다. ANSI는 또한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국 표준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ANSI는 그 밖의 표준 기관, 정부 기관, 소비자 집단, 기업 그리고 그 밖의 대표자들이 개발한 표준을 인증한다. 이런 표준은 제품의 특성과 성능에 일관성을 보장한다.또한 관련된 사람들이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은 같은 방식으로 시험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ANSI는 국제표준 내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또는 직원을 인증하는 기관을 공인한다. ANSI의 본부는 워싱턴 D.C., 운영 사무실은 뉴욕시에 각각 있다. 연간 운영예산은 출판물의 판매, 회원 회비, 각종 수수료, 공인업무를 통한 수입, 수수료 기반의 프로그램 수입, 그리고 국제표준 프로그램에 의해 확보된다.ANSI는 1918년 5개 공학협회, 3개 정부기관이 미국 공학표준위원회(American 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 AESC)를 설립할 때부터 시작됐다. 1928년 AESC는 미국 표준협회(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ASA)로 개칭했다.1966년 ASA는 재조직돼 미합중국 표준학회(United States of America Standards Institute, USASI)가 됐다. 현재의 이름은 1969년 변경된 것이다. 1918년 이전에 창립된 5개 공학협회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전기공학인학회(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AIEE), 현재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공학인학회)- 미국 기계공학인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미국 토목공학인협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미국 광업공학인학회(American Institute of Mining Engineers, AIME), 현재 미국 광업금속학석유공학인학회 (American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ical, and Petroleum Engineers)- 미국 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AIEE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전쟁부, 해군부는 상무부도 국가표준학회의 설립에 합류하라고 초대했다. 전쟁부와 해군부는 1947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로 통합됐다. 1919년 최초 종신 간사이자 회장인 아담 스탠튼에 따르면 AESC은 다른 것은 거의 없이 야심 찬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첫 해의 위원은 창립 회원인 ASME로부터 차출된 클리포드 비 르페이지가 유일했다. 매년 7500달러에 달하는 예산은 창립단체들이 지원했다. 1931년 학회는 전기와 전자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1904년 설립된 미국 국가위원회(U.S. National Committee)와 제휴했다. 미국 국가위원회는 국제전기기술위임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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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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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에 관한 의견 청취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받고 있다.2022년 3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수정된 ASTM 국제 표준 관행을 통합한 최종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ASTM International의 E1527–2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표준 관행: 1단계 환경 현장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2022년 5월 13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1단계 환경현장평가(ESA)는 공공 기록 검토,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 현장의 특정 측면에 대한 비침습적 조사 등과 관련된 자산 거래를 위한 환경 실사의 한 형태이다.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과거 방출 또는 위협 방출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I단계 ESA는 EPA의 AAI 규칙을 충족하는 자산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연방 수퍼 펀드법인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에 의해 정의돼 있다.CERCLA는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적용 대상자 중 하나로부터 적절한 정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대상자는 △오염된 시설의 현재 소유자 및 운영자 △해당 시설의 이전 소유자와 유해 물질이 배출된 시간에 시설을 운영한 자 △오염된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주선한 당사자 △위험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곳에서 처분 또는 처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위험 물질을 수락한 당사자 등이다.CERCLA는 엄격한 책임 법령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3가지 방어 방법을 인정한다. 무고한 구매자나 선의의 장래 구매자, 인접 부동산 소유자 등이 오염된 부동산 소유자가 구매전에 AAI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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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양식용 물고기 사료 표준에 관한 웨비나 개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식용 물고기 사료의 인도 표준에 관한 웨비나를 조직했다. 프로그램에 정부 부처 및 산업계 근무 중인 100명 이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3월 15일까지 널리 유통되고 있는 표준 초안을 검토하고 조언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물고기 사료에 대한 현행 인도 표준 정보와 규정된 중요한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새로운 표준 정보를 함께 공유했다.제조업체들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BIS 인증을 획득해 표준 마크인 ISI 마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BIS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면허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BIS는 아래와 같이 양식용 사료에 대한 4가지 표준을 발표했다. ▶ IS 16150 (Part 1)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1 Carp Feed▶ IS 16150 (Part 2)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2 Catfish Feed▶ IS 16150 (Part 3)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3 Shrimp Feed▶ IS 16150 (Part 4)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4 Freshwater Prawn Feed수산부와 축산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 Dairying, AH&D)의 요청으로 새로운 종을 다루는 양식용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개발 중인 새로운 표준은 △팡가시우스(Pangasius) 물고기용 양어 사료 △잡어용 양어 사료 △육식성 어류 양어 사료 △다종어 양식용 양어 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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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덴마크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1926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재단으로 출범덴마크 표준 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은 독립된 민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 재단으로 1926년 설립됐다.DS는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표준 개발부터 시작해 표준 판매,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해 관련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DS는 WTO TBT 협정에 따라 덴마크 WTO TBT 문의처이자 표준화에 관한 유럽 규정(1025/2012)에 따른 표준에 관한 EC 정보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DS는 세계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윈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EC),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회원이다.DS의 주요 활동 분야는 표준화 작업, 표준 및 핸드북 판매, 교육 및 컨프런스 운영,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등을 모두 포함한다.DS는 2개의 공식적으로 인증된 에코라벨(Ecolabel)인 유럽 Flower, 북유럽 Swan에 대한 덴마크 기구 에코라벨링 덴마크(Ecolabelling Denmark)를 운영한다.DS는 표준화의 핵심 활동 내에서 경제성장부(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MoBG)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 표준화 기구로서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목료를 설정했다.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과 EU 및 북유럽 에코라벨인 Flower와 Swan에 대한 활용 계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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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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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 판단2007년 4월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을 점검해야 한다.둘째, 설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에 감안해야 한다.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 기업이나 화학 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 소 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 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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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터텍(Intertek),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 획득인도 글로벌 종합품질보증 제공기업 인터텍(Intertek)에 따르면 인터텍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뭄바이에 있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 연구소로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 의해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인도에서 발행된 최초의 ISO/IEC 17025:2017 인증으로 인터텍 아큐서트가 표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인터텍 아큐서트 업무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시키고 고객에게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평가 제공을 통해 핵심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ISO/IEC 17025:2017은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교정 및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기준이다. 표준에 대한 인증은 실험실 품질 시스템의 구현과 기술적 역량의 입증이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인도 정부, 전자정보기술부의 IC3S(Indian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ISO/IEC 17025:2017 CCTL(Common Criteria Test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또한 NCCS(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 및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산하 WiFi (CPE) 모뎀 ITSAR(Indian Telecom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을 위한 유망한 TSTL(Telecom security Testing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인터텍은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종합 품질 보증 제공업체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실험실과 사무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인터텍 고객의 운영 및 공급망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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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무부(DILG), 16개의 모든 지역 사무국이 QMS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SO 9001:2015 인증 획득필리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DILG)에 따르면 16개의 모든 지역 사무국이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DILG 중앙 사무국은 정부 운영 시스템, 프로세서의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구조, 메커니즘, 표준 등을 제도화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구현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행정 명령 605호에 따라 2015년 QMS를 설립했으며 모든 정부 사무국에 QMS를 구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DILG는 2016년 첫 번째 ISO 인증을 획득했다.2019년 QMS 등록 프로세스 80개에 대한 후속 ISO 9001:2015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DILG는 ISO 표준의 모범 사례를 중앙 사무국에서 지역 사무국으로 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16개 모든 지역 사무국이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DILG는 16개 모든 지역 사무국의 ISO 인증 획득을 계기로 지방 및 현장 사무국으로 ISO 인증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DILG 내 품질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의 문서화, 중앙 사무실의 프로세스와의 동기화 등이 목적이다.중앙 사무국에서 인증된 장소는 지방 정부 개발국, 지방 정부 감독국,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사무국, 국립바랑가이 운영 사무국, 공보실, 프로젝트 관리 사무국, 차관보실, 차관실, 비서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