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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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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T, 호서대와 ‘윤리적 동물실험’ 문화 개선 나선다시험인증·교정산업기업 에이치시티와 안전성평가기관 에이치엔에이치바이오,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동물실험 문화 개선에 나선다. 에이치시티는 전날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에이치엔에이치바이오, 호서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치시티는 작년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호서대와 CRO 합작법인 에이치엔에이치바이오를 설립해 인체 및 환경분야 안전성 평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제적인 평가기관 도약을 위해 미국 지사 내 실험실 구축도 추진중이다. 에이치시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험실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27일 전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적극 준수해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과 윤리적 동물실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실험과 연구활동에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권용택 에이치엔에이치바이오 대표이사는 “의약품, 화학물질, 농약 등 안전성 평가 분야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GLP) 인증을 준비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과 과학적 이용, 윤리적인 취급에도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호서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호서대 총장은 “국가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바이오분야에 대한 인프라 강화 및 성과 도출을 위해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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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축산물 수입통관 절차 신속 이행방안 등 논의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수)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안 발표(7월 8일) 직후인 7월 11일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한우협회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