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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라비티 미디어, 환경 관리 시스템 표준(ISO 14001) 인증 획득영국 글로벌 미디어 공급업체인 그라비티 미디어(Gravity Media)에 따르면 환경 관리 시스템 표준(ISO 14001) 및 산업 보건안전 표준(ISO 45001) 인증을 받았다.회사는 ESG 경영 정책과 함께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전반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ISO 14001:2015는 조직의 환경 정책에 따라 환경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에 해당되는 환경 성과의 향상, 준수 의무의 이행, 환경 목표 달성을 제공한다.기업의 규모, 유형 및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 라이프 사이클 관점을 고려해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 적용된다.한편 ISO 45001:2018은 기업이 작업장 위험을 줄이고 모든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따라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개선하고, 위험을 제거하며, 안전보건 기회를 이용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다루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 구현 및 유지하려는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조직이 산업 보건 및 안전 경영 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법적 요건 및 기타 요건의 이행,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을 돕는다.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회사 전체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그라비티 미디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방침이다.이와 같이 2개 표준에 대한 인증은 건강하고 행복한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책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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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What is the Patent Bar?USPTO Patent Bar Exam:•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Incorporated AIA•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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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의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에 대한 이해미국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은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비용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심사관과 출원인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AFCP 2.0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e-filing으로 진행해야함(EFS-Web)진행된 이후의 절차는 심사관에 해당된다. 심사관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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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에 대한 이해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는 비용 및 시간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3인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이다.3인은 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을 말한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등이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다음으로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한다.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됐지만 새로운 조사 등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한다.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효과는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 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그동안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사례를 정리한 통계결과를 살펴보자,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이 진행됐다.그리고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가 다시 오픈됐다. 또한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이 허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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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 17명)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여기서 인증규제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한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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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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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심사 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요약 : Pre-Appeal Brief Conference 1.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 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 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 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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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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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사 하이웨이로 특허권의 빠른 획득 가능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될수록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화로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일되므로 한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를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똑똑한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허 경영의 핵심인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제도 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1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2국(협정 맺은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1국에서 심사한 결과로 등록이 결정되면 2국에서 심사를 서둘러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둘째, 기본 요건은 다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①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②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 ③청구항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등이다.셋째,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중간사건서류 및 그 영문번역문, 최종 등록 청구항 및 그 영문 번역문, 번역인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심사관 인용자료 제출 등으로 복잡하지 않다.넷째,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한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경우 타국에서도 등록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단점은 타국의 심사 결과가 한국의 심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며, 타국 등록 허여 청구항과 일치돼야 한다. 권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요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가능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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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