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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2기 모집 안내(~24.02.18.) - 표준전문가 양성과정중앙대 행정대학원은 2024년 2월 18일까지 표준고위과정 12기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고위과정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까지 표준고위과정 10기생을 배출했으며 1~10기생을 모두 포함하면 총 438명의 표준 전문가를 양성했다.10기생 수료식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은 "표준고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표준고위과정을 입학 및 수료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대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 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 적극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부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다.□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 ○ 모집 정원 : 50명 내외 ○ 지원 자격 -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 산·학·연 표준전문가 - 중앙·지방자치단체 표준 담당 공무원 - 비영리단체의 관리자 - 전문직 및 사회 각계의 고위인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교육기간 및 장소, 교육 비용 ○ 교육 기간 : 2024.03.22. ~ 2024.12.06.(24주) ○ 교육 시간 : 매주 금요일, 19:00~22:00(80분 2개 강좌) ○ 교육 장소 : 대면/비대면 혼합 - 대면 교육 : 중앙대학교 303관 법학 - 비대면 교육 : ZOOM ○ 교육 비용 : 국가 R&D 사업으로 수강료 무료□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 2021.02.18.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양식 : https://www.aspp.kr )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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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상관리 실태 집중 점검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성수식품을 일제 점검한다. 유통식품과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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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2023.12.26. ~ 2027.12.25.)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고도화된 정밀 분석 역량과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화학, 잔류농약 등 시험·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 2022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T1038호)으로 지정됐으며 영국 환경식품농림부(FERA)에서 주관하는 국제비교숙련도(FAPAS) 평가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Satisfactory(만족)’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상배 원장은 “식품안전과 해썹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인증원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분야의 객관성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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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규제 혁신과 투자 강화한다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이번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광주 AI융복합지구와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에서도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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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해썹심사관 역량강화 특강과 교류회의 진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7일 심사관의 눈높이 맞춤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청)과의 교류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심사를 수행하는 심사관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썹인증원은 ▲심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지원별 순회교육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운영 ▲부서별 케이스스터디(Case study) ▲심사 지침 교육 등과 같은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심사 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 회의를 통해 눈높이 맞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오전 대전지원은 대전지방청과 함께 심사 사례를 공유하고 소규모업소 부적합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눈높이 맞춤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자체 케이스스터디(Case-study)와 함께 역량강화 특강을 운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소규모 평가표 개정사항 및 국제적인 식품안전 규격 요구사항 공유와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해썹인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심사관 눈높이 맞춤을 위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한 심사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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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288건 표준 채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일 제104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총 288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표준을 통해 국내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 하며, 공공안전 및 재난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TTA표준이 채택됐다.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 방법’,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 등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손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상 생활 및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 제1부: 분산 식별자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심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위한 연동’ 등이 표준으로 채택됐다. 공공안전을 지원하는 표준으로는 ‘작업자 안전 서비스를 위한 센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 프로토콜’, ‘분산형 플랫폼 기반 보행자 위치정보 공유서비스 프로토콜’ 등이 채택돼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및 보행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인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지침’ 표준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의 정확한 개체식별에 기여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바이오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등록 개선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과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마련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신뢰성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올해 TTA 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바가 높은 우수 표준화위원회와 공로자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공용 이동통신망 기반 원격주행 대상차량의 데이터 처리율 조절방법’,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 인증 프레임워크’ 등 2023년도 우수 TTA표준 5편을 선정·시상했다. 그리고 TTA 우수 표준자문 기업 및 전문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손승현 TTA 회장은 “TTA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양자 등 디지털 혁신 핵심기술 분야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의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안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표준 개발과 함께 지속가능하며, 신뢰성있고, 포용성 있는 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이한 표준총회 의장은 “이번에 채택된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사회,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표준화에 참여하는 산업군 간 및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 담당자 간 합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로 ICT 업체 이외에도 누구나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TTA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ICT 표준과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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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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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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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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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