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계동향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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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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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나선다전남 여수시는 미래혁신 지구에 200억원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돼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분야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미래혁신 지구 내 호남본부를 신설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해 올해부터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0년까지 5천여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시장에서 여수시 기업의 선제적 대응 기술 확보로 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을 보유한 여수시가 친환경 산업전환 기반 마련을 통해 제조산업의 CO2 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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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의료기기 기업 일본 진출 위해 COSMOS와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4일 KTC 군포 본원에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일본 인증기관인 COSMO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COSMOS는 일본 민간시험소 최초 의료기기 분야 국제공인 국가인증기관(IECEE NCB)으로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으로, 일본 의료기기 규정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제3자 인증기관이다, KTC는 COSMOS와 ▲의료기기 인증 협업 및 지원 ▲표준 및 기술문서 정보 교류 ▲세미나 등 기술 교류 확대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C는 일본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기업이 애로사항 요소로 꼽는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심사에 대한 기술적인 피드백과 검토를 국내 기업에 제공해 향후 기업의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는 일본 의료기기 승인 신청 시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문서로 제품에 대한 정보, 설계검증, 라벨링, 위험분석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자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체계적인 인증 지원으로 의료기기 산업계의 일본 진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난해 일본 의료기기 수출액 또한 약 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KTC는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올 3분기 내에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 대한 최신 인증 정보 제공 및 취득 방안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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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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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 마련으로 신뢰성 제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 및 심사 과정에 신뢰성을 제고한다. 최근 의료기기 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새 유형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및 심사의 일관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사용하거나,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치료보조(의료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질병 발생 위험도까지 예측(체외진단의료기기)하는 제품 등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을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했다. 더불어 재분류 이후에도 기준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에 4개 품목에 한해 ‘맞춤형 신속 분류’로 지정한다. 특히 ‘맞춤형 신속 분류’는 신개발 등의 영역에서 기준 마련에 장시간 소요될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한시적인 분류를 통하여 신속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약처의 분류 기준 신설과 맞춤형 신속 분류를 통하여, 개발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