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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4.13.(목)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 이창수 국장, (인도 대표)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Pramod Kumar Tiwari) 국장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하였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하였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 (‘23.4.14. 기준)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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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무선 주파수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통합 보고서 및 명령 공개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장비 인증 규정에 따라 무선 주파수(RF)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통합한 보고서 및 명령을 공개했다.통합된 무선 주파수 전송 테스트 표준은 미국 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공인표준위원회 C63(ASC C63) 및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서 제정됐다.무선 주파수 장치는 미국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기 전에 연방 통신 위원회의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연방통신위원회는 기존 규정 내에서 오래된 참조 및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을 삭제하고 유효성과 테스트 요구사항을 수정했다.변경 사항은 향후 승인되는 장치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장치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수입 및 판매될 수 있다.이와 같은 새로운 장비 인증 규정은 무선 주파수 장치가 다른 장치와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1. 복사 전송 테스트 사이트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검증 방법, 1GHz-18GHz (ANSI C63.25.1-2018)2. 허가되지 않은 무선 장치의 적합성 테스트 절차를 위한 미국 국가 표준 (ANSI C63.10-2020)3. 테스트 및 캘리브레이션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2005(E))4. 9kHz-40GHz 범위의 저전압 전기/전자 장비의 무선 잡음 방출 측정 방법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제1 수정안: 테스트 사이트 검증(ANSI C63.4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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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였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신기술 인·검증 현황: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23.3월말 기준)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 신규·진보성+차별성+유사성 → 신규·진보성, 자립도+파급성→자립도 **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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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개선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허가정책 개선 토론회 및 산업계 간담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 규제 개선’ 등에서 제안된 규제 개선 사항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 관련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 지원을 위한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확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 ▲신개발 의료기기의 맞춤형 신속분류 절차 법제화와 맞춤형 신속분류 등 7개 품목 신설 등이다.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로 현행 첨단·희소 의료기기와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는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까지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현행 사람 대상 시험 자료나 논문·문헌(1·2등급)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된 의료기기, 디지털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임상시험자료로서 인정한다. 디지털헬스기기 등 신개발 의료기기의 대한 맞춤형 신속 분류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고, 아울러 그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관리하던 ‘언어 음성 장애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산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신제품 개발 활동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지원하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국민의 치료 기회가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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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베오 테크놀로지,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2016 인증 획득미국 분자 감지 및 진단 기업 알베오 테크놀로지(Alveo Technologies)에 따르면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했다.감염병 검출용 체외 진단 키트 및 분석기의 설계,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알베오 테크놀로지의 be.well™ 기술 플랫폼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알베오 테코놀로지는 실시간 질병, 병원체·오염 물질의 탐지, 분석 및 진단을 위해 고급 분자 분석과 클라우드 지원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는 휴대형 친환경 다중 플랫폼을 개발했다.이를 통해 각종 전염병에 대한 진료실, 농작물 검사를 위한 현장, 가축 검사를 위한 농장 등 필요한 시점에 신속한 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2016은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ISO 13485를 기본 요구사항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이번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2016의 인증을 위한 알베오의 적합성 평가는 프랑스 인증 기관인 GMED-LNE에 의해서 수행됐다. GMED-LNE는 메디컬 장치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 2017/746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 지정됐다.알베오 테크놀로지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농업, 수의학 및 양식업 파트너에게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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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스위프트(SWIFT), 3월20일부터 금융기관 간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ISO 20022의 공존 시작전 세계 은행간 은행간 금융통신협회 스위프트(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에 따르면 2023년 3월20일부터 국제 결제 및 보고(CBPR+)에 대한 금융기관 간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 표준 ISO 20022의 공존이 시작됐다.ISO 20022에 따른 메시지는 2025년 11월까지 지원된다. 금융기관 간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 표준 ISO 20022의 시작과 공존은 스위프트(SWIFT) 커뮤니티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며 결제 산업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ISO 20022에서 구현되는 데이터는 차세대 결제의 필수 요소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데이터 분석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하고 혁신 기회를 제공해 향상된 결제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간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 표준 ISO 20022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커뮤니티 전체에 채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금융기관이 ISO 20022를 채택하고 구조화된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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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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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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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4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42 사진촬영(Photography)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TC39, TC41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에더워드 터훈(Mr Edward Terhune)가 책임진다. 의장은 앨런 호지슨 박사(Dr Alan Hodgson)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샐리 스윙우드(Ms Sally Swingewood),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독점적이진 않지만 주로 스틸 사진 이미징(화학 및 전자) 분야의 표준화로 국한되진 않지만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스틸 이미징 시스템에 대한 정의▶화학 및 전자 스틸 이미지에 사용되는 매체, 재료 및 장치의 치수, 물리적 특성 및 성능 특성을 측정, 테스트, 평가, 포장, 라벨링, 지정 및 분류하는 방법▶스틸 이미지 캡처, 처리 및 출력 시스템을 위한 논리적 및 물리적 특성, 사례, 인터페이스 형식 및 메타데이터의 사양 및 권장 사항▶이미징 미디어 및 재료의 보관, 영속성, 무결성 및 보안, 이미징 재료 증착에 대한 방법, 측정, 사양 및 권장 관행현재 ISO/TC 42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12개며 ISO/TC 42와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5명, 참관 회원은 18명이다.□ ISO/TC 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12개 중 15개 목록▲ISO 5-1: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1: Geometry and functional notation▲ISO 5-2: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2: Geometric conditions for transmittance density▲ISO 5-3: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3: Spectral conditions▲ISO 5-4:2009 Photography and graphic technology — Density measurements — Part 4: Geometric conditions for reflection density▲ISO 6:1993 Photography — Black-and-white pictorial still camera negative film/process systems — Determination of ISO speed▲ISO 418:2001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anhydrous sodium sulfite▲ISO 420: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potassium bromide —▲ISO 422: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p-methylaminophenol sulfate▲ISO 423: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hydroquinone▲ISO 424:1994 Photography — Processing chemicals — Specifications for anhydrous sodium carbonate and sodium carbonate monohydrate▲ISO 516:2019 Camera shutters — Timing — General definition and mechanical shutter measurements▲ISO 518:2006 Photography — Camera accessory shoes, with and without electrical contacts, for photoflash lamps and electronic photoflash units — Specification▲ISO 519:1992 Photography — Hand-held cameras — Flash-connector dimensions▲ISO 732:2000 Photography — 120-size and 220-size films — Dimensions▲ISO 897:2000 Photography — Roll films, 126, 110 and 135-size films — Identification of the image-bearing side□ ISO/TC 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15개 중 10개 목록▲ISO/CD 3664.2 Graphic technology and photography — Viewing conditions▲ISO/AWI 12234-4 Electronic still-picture imaging — Removable memory — Part 4: Digital negative format▲ISO 15739 Photography — Electronic still-picture imaging — Noise measurements▲ISO/CD 18916 Imaging materials – Photographic activity test for enclosure materials – Processed silver‐gelatin and dye‐gelatin prints▲ISO/FDIS 18937-1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1: General guidance▲ISO/FDIS 18937-2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2: Xenon‐arc lamp exposure▲ISO/CD 18937-3.2 Imaging materials — Methods for measuring indoor light stability of photographic prints — Part 3: LED lamp exposure▲ISO/DPAS 18940-1 Imaging materials — Image permanence specification of reflection photographic prints for indoor applications — Part 1: Test methods▲ISO/DIS 18946 Imaging materials — Reflection colour photographic prints — Method for testing humidity fastness▲ISO/AWI TS 20490 Measuring auto-focus repeatability of sharpness and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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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아세안 수출 지원 교두보 확대 나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획득 및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TQC와 베트남 의료기기, 식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시험·인증·등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30일에는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및 양국 기술규제 부담 경감 지원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TQC(TQC CENTER FOR TESTING ANDQUALITY CERTIFICATION):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연합(VUSTA) 산하 시험인증기관으로 베트남 생산 및 유통 제품의 검증 및 인증업무 수행. *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 싱가포르 정부에서 IECEE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전기·전자·정보 및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시험결과를 회원국간 상호 인정해 중복시험을 없애도록 하는 국제인증제도. TQC와 업무협약 체결로 KTR을 통해 베트남에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순위가 적용돼 보다 빠르고 편한 시험·인증·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수수료 경감 협약으로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건축자재 등에 대한 KTR 성적서 인정을 추진하고, 기술전수 및 유휴장비 이전 등 K-시험인증 전파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베트남 TQC는 의료기기,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수 제품의 검증 및 인증 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이어 KTR은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VUSTA(베트남 과학기술연합회), STAMEQ(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 QUACERT(베트남 정부 시험인증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IMHEN과는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확대 등을 협의하고, VUSTA와 디지털 전환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 비슷한 STAMEQ과 공인시험인증기관인 QUACERT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KTR은 또 인터텍 싱가포르와의 업무협약으로 전기전자 제품 등 수출기업들은 KTR 성적서를 통해 싱가포르 안전인증 획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싱가포르 에너지, 전자파 분야 규제 관련 기술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싱가포르 에너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에너지 관련 제품 역시 수출에 필요한 규정 충족 소요 기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은 물론 KTR을 통해 언어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하게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 안전인증: 가정용 전기용품, 조명기기, 가스용품 등에 대한 SS(Singapore Standard) 기술기준에 근거한 인증. 특히,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은 싱가포르 에너지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 KTR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우리 제품의 수출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