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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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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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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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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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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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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㊽ 아이비엠,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488271)미국 글로벌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공급업체 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명칭의 미국 특허(US 1148827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 16일 출원돼(US 16/161996)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체인야드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Chainyard Supplier Management)는 본 등록 특허에 대해 아이비엠과 공동 출원인이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075433)가 본 등록 특허를 기초로 2022년 10월31일 계속 출원(US 17/977106)됐다.2018년 12월 10일 PCT 국제출원(PCT-US2018-064755 )이 진행됐으나 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등록 특허는 구매자에게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은 이전에 심사되고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수집한다.수집된 정보, 검증 권한, 검증 내역, 거래 정보는 비공개적으로 허가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공유 분산 원장에 커밋된다.새로 구별된 공급업체를 등록하거나 최근에 검증된 정보 기록으로 공급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구매자는 공급업체(TYS) 응용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 있다.사용 가능한 심사 및 검증된 공급업체 정보를 구매해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온보딩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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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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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3 -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3 의류 치수 체계 - 사이즈 지정, 사이즈 측정 방법 및 디지털 피팅(Clothing sizing systems - size designation, size measurement methods and digital fitting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와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 SAB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마헤쉬 나게사르(Mr Mahesh Nagessar)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판다룸(Krishnavellie Pandarum)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사이즈 지정, 의류 및 디지털 의류 피팅에 관한 신체 사이즈 측정 밥업을 기반으로 의류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즈 체계를 확립하는 사이즈 지정 체계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TS 3736-1: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1: Ready-to-wear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TS 3736-2:2022 Digital fitting — Service process — Part 2: Customized clothing online and offline▷ISO 597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Tights▷ISO 8559-1: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1: Anthropometric definitions for body measurement▷ISO 8559-2:2017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 8559-3:2018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3: Methodology for the creation of body measurement tables and intervals▷ISO 8559-4: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4: Determination of the coverage ratios of body measurement tables▷ISO 8559-5:2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5: Anthropometric measurements for the head and face▷ISO 18163: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garment▷ISO 18825-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1: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25-2: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Part 2: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attributes of the virtual human body▷ISO 18831:2016 Clothing — Digital fittings — Attributes of virtual garments▷ISO 18890:2018 Clothing — Standard method of garment measurement▷ISO 20947-1:2021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1: Accuracy of virtual human body representation▷ISO 20947-2:2020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2: Virtual garment▷ISO 20947-3:2023 Performance evaluation protocol for digital fitting systems — Part 3: Digital fitting performance - Gap□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CD 8559-2 Size designation of clothes — 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 indicators▷ISO/AWI TS 20756 Clothing — Body shapes — Shape analysis of 3D bod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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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㊻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11926)미국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에 따르면 2023년 11월7일 '아이디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Compliance platform for use with identity dat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1192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1년 5월12일 출원(US 17/318982)된 후 2022년 11월17일 공개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패밀리 특허로 2022년 3월28일 PCT국제출원(PCT-US2022-022096)이 진행되어 2022년 11월17일 공개(WO2022-240487)된 상태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를 수신한다. 상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는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증거 데이터를 포함한다.제1 암호 키를 사용해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 상기 제 1 암호 키에 기초하여 사용자 키 샤드(user key shard), 요청자 키 샤드(requestor key shard), 및 레귤레이터 키 샤드(regulator key shard)가 생성된다.상기 요청자 키 샤드를 포함하는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생성된다. 제2 암호 키를 사용해 상기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가 암호화된다.상기 사용자 키 샤드, 상기 암호화된 잠금 해제 데이터 패키지, 및 상기 암호화된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패키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상기 레귤레이터 키 샤드가 레귤레이터에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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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⑰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과 관련된 세션은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이 표준 사용자의 세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토론이 이뤄졌다.참석자들은 표준 조직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을 시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표준이 오늘날 진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 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청중의 프로필, 고객의 사용자 경험, 설문조사 피드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모델과 생태계 매핑이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이 지혜인 '고객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를 지속적인 관련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