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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아노르(ANOR), 2009년 대통령령으로 설립카메룬의 표준 및 품질기관 아노르(Agence des Normes et de la Qualité, ANOR)는 2009년 9월 17일 표준 및 품질기관의 설립, 조직, 기능에 관한 대통령령 N ° 2009/296에 의해 설립됐다.아노르의 임무는 행정부,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함께 카메룬의 표준화 및 품질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이다.수행하는 업무는 표준의 개발 및 승인, 표준 준수 인증, 공공 행정, 준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에 대한 표준 및 품질 접근 방식 홍보, 표준화 및 품질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전문위원회와 협력 등이다.또한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 수행, 표준 준수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제안 개발, 표준에 관한 정보 및 문서 배포, 표준 및 품질 분야에서 정부가 위임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임무를 포함한다.아노르는 법인격 및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받은 공공 행정 기관으로 산업광산기술개발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MINIMIDT)의 기술감독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INFI)의 재정 감독을 받고 있다.핵심가치는 투명성, 개방성, 공평성, 책임성 등이다. 표준화 활동의 강화, 카메룬 품질 라벨(NC)의 신뢰성 강화, 국내 시장 출시 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 지원, 국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참여, 자원 개발 등도 수행하고 있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아프리카 표준화기구(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RAN), 프랑스어권 표준화 네트워크(Réseau Normalisation et Francophonie, RNF), 이슬람국가 표준 및 계측 연구소(Standards and Metrology Institute for the Islamic Countries, SMIIC),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등에 가입된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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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What is the Patent Bar?USPTO Patent Bar Exam:•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Incorporated AIA•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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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IPR Upheld at Supreme Court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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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CSA), BIMCO 등과 미래국제무역동맹 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미국 연방 해사국(FMC)에 등록된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igital Container Shiping Asociation, DCSA)에 따르면 BIMCO, FIATA, ICC, SWIFT와 미래국제무역(Future International Trade, FIT) 동맹 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국제무역의 디지털화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FIT 동맹은 국제 관할권 및 플랫폼 전반에 걸쳐 공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과 공통 입법 조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목표는 규제 기관, 은행 및 보험사에의한 전자 선하증권(eBL)의 수락 및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다. 조직과 고객, 물리적 운송업체 및 계약 운송업체, 국제 무역 거래에 관련된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것이다.DCSA의 지원으로 개발 중인 건식 및 액체 벌크 부문에 대한 전자 선하증권 표준을 일치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FIT 동맹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DCSA의 지속적인 노력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다.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상품의 90%를 운반하고 있어 정부 규제 기관에서 보험사, 모든 산업 분야의 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B/L 거래를 하게 된다.eBL을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디지털 B/L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DCSA와 다양한 산업협회 간의 합의는 eDocument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컨테이너 선적 문서를 표준화하려는 새로운 도전이다. 참고로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igital Container Shiping Asociation, DCSA)는 2019년 4월 결성된 연합으로 MSC, Maersk, CMA CGM, Hapag-Lloyd, ONE, Evergreen, Yang MIng, HMM, ZIM 등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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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에 관한 의견 청취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받고 있다.2022년 3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수정된 ASTM 국제 표준 관행을 통합한 최종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ASTM International의 E1527–2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표준 관행: 1단계 환경 현장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2022년 5월 13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1단계 환경현장평가(ESA)는 공공 기록 검토,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 현장의 특정 측면에 대한 비침습적 조사 등과 관련된 자산 거래를 위한 환경 실사의 한 형태이다.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과거 방출 또는 위협 방출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I단계 ESA는 EPA의 AAI 규칙을 충족하는 자산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연방 수퍼 펀드법인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에 의해 정의돼 있다.CERCLA는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적용 대상자 중 하나로부터 적절한 정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대상자는 △오염된 시설의 현재 소유자 및 운영자 △해당 시설의 이전 소유자와 유해 물질이 배출된 시간에 시설을 운영한 자 △오염된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주선한 당사자 △위험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곳에서 처분 또는 처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위험 물질을 수락한 당사자 등이다.CERCLA는 엄격한 책임 법령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3가지 방어 방법을 인정한다. 무고한 구매자나 선의의 장래 구매자, 인접 부동산 소유자 등이 오염된 부동산 소유자가 구매전에 AAI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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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차데이터표준연합(APDS), 국제표준화기구(ISO)가 APDS 사양 기반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 채택주차데이터표준연합(Alliance for Parking Data Standards, APDS)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APDS의 차량 주차 및 이동성 데이터에 관한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을 채택했다.APDS는 2019년 4월 주차데이터 용어 및 정의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있는 APDS의 사양 채택을 고려 줄 것을 ISO에 정식 요청했다.주차 전문가들은 3년간 운송, 자동차,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안된 사양의 토론 및 검토에 참여했다. ISO의 지능형 운송 시스템 기술 위원회(ISO/TC204)에 참여하는 30개 국가의 표준 기구에서 APDS 표준을 ISO 기술 사양으로 개발·채택에 찬성했다.ISO 표준으로 발생될 표준은 TS 5206-1 지능형 운송 시스템 - 주차 - 1부 : 핵심 데이터 모델이다. 이 표준은 운전자가 주차장을 더 쉽고 성공적인 주차장을 찾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사람과 상품을 위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다중 모드 이동으로 주차를 통합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마찰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 통합, 수익 극대화 및 혁신의 합리화를 통해 노상 및 노외 주차 자산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동적 기술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ISO는 APDS의 사양이 비용 절감, 가용 자원의 많은 사용, 혁신의 합리화 및 촉진 등으로 커뮤니티에 글로벌 전문가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술 제공업체와 산업 공급업체를 위해 주차 및 이동에 대한 ISO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표준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진전은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혼잡 및 비용 감소,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비용 감소, 새로운 기술의 빠른 구현 및 기타 많은 이점과 같이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SO의 지원 아래 APDS 사양의 공식 채택은 향후 주차, 이동성 및 물류 부문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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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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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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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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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브루가르대, ISO 국제 표준 인증인도 아삼주 디브루가르대(Dibrugarh University)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로 부터 국제 표준을 인증받았다.이번에 인증을 받은 표준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ISO 50001:2018 Energy management systems)과 품질 경영 시스템(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에 관한 것이다.2021년 12월 ISO의 전문가팀이 대학을 방문해 대학의 시설 및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했다. ISO로부터 대학의 인프라가 처음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수 있게 됐다.디브루가르대는 국제 표준 인증이 국가차원의 학업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년 유효성을 갱신해야 된다.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표준은 2018년 8월 최종 발행됐다. 2021년 8월까지 3년간의 전환기간을 뒀다. '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 사용 지침이 포함된 요구사항'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리더십 책임에 대한 강조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핵심 개념의 명확화 ▲ISO 14001 및 기타 ISO 경영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에 대한 개선 ▲High Level Structure(HLS) 구조로 표준 재배치 등이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BSI 회원들을 대상으로 ISO 50001:2018 표준의 이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2017 BSI Benefits 조사에 따르면 '▲규정준수에 도움이 된다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이 각각 85%, 77%로 조사됐다. ▲위험요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 낭비 요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이다.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은 기존 ISO 9000:2005 8원칙을 7원칙으로 개정했다. 7원칙은 ▲고객 중시 ▲리더십 ▲직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개선 ▲증거기반 의사결정 ▲관계관리와 관계 경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