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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극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SAS Institute v. Inacu:•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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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에너지 히팅과 HOTF의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에너지 히팅(Energy Heating, LLC)과 히트 HOTF(Heat On-The-Fly, LLC )의 특허 침해소송을 판결했다.배심원단은 HOTF가 불법 판매/광고 관행에 고의로 참석했고, Energy 히팅의 계약상 권리와 장래의 비즈니스 관계를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유효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진술했는 것을 발견했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불평등한 행동과 불법적인 간섭의 발견으로 인해 특허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HOTF는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 외부 행사를 61회나 진행했다.CAFC Confirmed Unenforceability of Patent Based on Inequitable ConductEnergy Heating, LLC v. Heat On-The-Fly, LLC Heat On-The-Fly (HOTF) patent relates to hydraulic fracturing (related to gas extraction).• Before the critical date, HOTF conducted 61 fracing operations using the technology claimed in the patent.• HOTF did not disclose this pre-critical date activities to the PTO during the prosecu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HOTF tried to deceive the PTO and concluded that the patent was unenforceable for inequitable conduct.• Federal Circuit affirmed and determined that not disclosing 61 fracing operations constituted the inequitable conduct. To prevail on inequitable conduct, the accused infringer must prove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pplicant:• knew of the reference or prior commercial sale;• knew that it was material;and• made a deliberate decision to withhold it.Regeneron Pharm., Inc. v. Merus N.V., 864 F.3d 1343, 1351 (Fed. Cir. 2017)• A use may be experimental only if it is designed to (1) test claimed features of the invention or (2) determine whether an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If the experimentation is unrelated to any claim in the patent, it is not construed as an experimental exception of on-sale and public-us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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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바스프와 Synvina 관련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다. 듀폰과 Synvina가 FDCA(furandicarboxylic acid)와 관련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다. 본 판례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 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Synvina는 화학 대기업 바스프(BASF)와 네덜란드의 재생가능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vantium이 합작해 만든 기업이다.Obviousness of RangesE.I. DuPont v. Synvina (Fed. Cir. 2018)Obviousness of Ranges:• 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 DuPont appealed to FC.• 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 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Closest Prior Arts: •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When drafting claims with ranges, the applicant must be very careful that the ranges do not overlap with the prior art OR there is an unexpected result or an improvement over the prior art coming from the claim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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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무효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US$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EMVR(entire market value rule)”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Calculating DamageIs Entire Market Value Rule still aliv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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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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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WA, 데이터 공유 및 공통보고 개선을 위한 기준 발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 [출처=홈페이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에 따르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공유 및 공통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이 기준은 15개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 사무국에서 발행했다.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조의 수집 및 구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준은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이 작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 기관 간에 수집 및 공유되는 정보의 품질 및 일관성 개선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 개발 중 중복 감소 △기관 간 데이터 재사용성 향상 △기관 간, 관할권 간 벤치마킹 및 비교 가능성 강화 등이다.데이터 공유 문화를 지원하고 정책 개발 및 대상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2021~2025 디지털 전략과 연계시킬 방침이다.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발표된 각 항목별 기준은 △Naming standards △Sex and gender standards △Demographic standards △Address & location standards △Date and time standards △Other standards 등이다.Naming standards 지침에는 △이름(Given name(s)) △성(Family name) △선호 이름(Preferred name) △별명(Alias(es)) △가명(Pseudonym(s))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Sex and gender standards 지침에는 △성 △젠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Demographic standards는 △Country of birth △Aboriginal status △Language △Ancestry 등에 관한 것이다.Address & location standards 지침은 △Address and high-level location standards guidance △Address line(s) - multiple standards △High level location components - multiple standards을 담고 있다.Date and time standards 지침에는 △Estimating dates and dates of birth guidance △Event date and time △Date of birth △Date estimate flag 등이 포함된다. 기타 내용은 △Tele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type △Person identifie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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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양식용 물고기 사료 표준에 관한 웨비나 개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식용 물고기 사료의 인도 표준에 관한 웨비나를 조직했다. 프로그램에 정부 부처 및 산업계 근무 중인 100명 이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3월 15일까지 널리 유통되고 있는 표준 초안을 검토하고 조언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물고기 사료에 대한 현행 인도 표준 정보와 규정된 중요한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새로운 표준 정보를 함께 공유했다.제조업체들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BIS 인증을 획득해 표준 마크인 ISI 마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BIS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면허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BIS는 아래와 같이 양식용 사료에 대한 4가지 표준을 발표했다. ▶ IS 16150 (Part 1)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1 Carp Feed▶ IS 16150 (Part 2)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2 Catfish Feed▶ IS 16150 (Part 3)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3 Shrimp Feed▶ IS 16150 (Part 4)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4 Freshwater Prawn Feed수산부와 축산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 Dairying, AH&D)의 요청으로 새로운 종을 다루는 양식용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개발 중인 새로운 표준은 △팡가시우스(Pangasius) 물고기용 양어 사료 △잡어용 양어 사료 △육식성 어류 양어 사료 △다종어 양식용 양어 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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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금 장신구의 의무표시 및 품질 보증 ID(HUID)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석상 샘플 채취 및 감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나그푸르 지사(Nagpur Branch Office, NBO)가 금 장신구의 의무표시 및 품질보증 ID(HUID)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석상 샘플 채취 및 감시를 강화했다.2021년 6월 이후 14캐럿, 18캐럿, 22 캐럿의 금 보석 및 공예품 품질 보증 마크가 의무화됐다. 지정 지역은 나그푸르(Nagpur), 암라바티(Amravati), 아콜라(Akola) 등 비다르바(Vidarbha) 3개 지역과 마라트와다(Marathwada) 지역 난데드(Nanded) 1개 지구이다.이후 IS 1417에 대한 개정안이 발행됐다. 20캐럿, 23캐럿, 24캐럿의 금과 금 장신구의 품질 보증 마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BIS 나그푸르 지사는 지금까지 4개 대상 지역에 등록된 보석상으로부터 250개 이상의 샘플을 추출했다. 현재 이들 샘플을 테스트하는 중이다.NBO 산하 등록된 시금 및 품질 보증 센터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gpur-1, Wardha-1, Nanded-1에 운영중인 새로운 센터가 등록됐다. 또한 찬드라푸르(Chandrapur) 지역에 새로운 센터가 추가될 예정이다.BIS는 시금 및 품질보증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반사항이나 부정행위를 감지하면 센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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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소개미국 특허청의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먼저 요건은 ▶Issue fee payment 이후 issuance 이전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IDS form and fee ($180)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petition fee $140)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 등이다. 다음으로 이후 절차는 심사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한다. RCE fee는 환불(refund) 된다.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힌다. RCE fee는 환불(refund)되지 않는다.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재적용(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청(request)을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QPIDS 효과는 기존에는 예외 없이 RCE 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나,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RCE fee를 환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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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