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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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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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브루가르대, ISO 국제 표준 인증인도 아삼주 디브루가르대(Dibrugarh University)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로 부터 국제 표준을 인증받았다.이번에 인증을 받은 표준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ISO 50001:2018 Energy management systems)과 품질 경영 시스템(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에 관한 것이다.2021년 12월 ISO의 전문가팀이 대학을 방문해 대학의 시설 및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했다. ISO로부터 대학의 인프라가 처음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수 있게 됐다.디브루가르대는 국제 표준 인증이 국가차원의 학업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년 유효성을 갱신해야 된다.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표준은 2018년 8월 최종 발행됐다. 2021년 8월까지 3년간의 전환기간을 뒀다. '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 사용 지침이 포함된 요구사항'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리더십 책임에 대한 강조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핵심 개념의 명확화 ▲ISO 14001 및 기타 ISO 경영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에 대한 개선 ▲High Level Structure(HLS) 구조로 표준 재배치 등이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BSI 회원들을 대상으로 ISO 50001:2018 표준의 이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2017 BSI Benefits 조사에 따르면 '▲규정준수에 도움이 된다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이 각각 85%, 77%로 조사됐다. ▲위험요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 낭비 요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이다.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은 기존 ISO 9000:2005 8원칙을 7원칙으로 개정했다. 7원칙은 ▲고객 중시 ▲리더십 ▲직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개선 ▲증거기반 의사결정 ▲관계관리와 관계 경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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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코인스팟(CoinSpot), 보안시스템에 대해 ISO 인증 획득오스트레일리아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스팟(CoinSpot)에 따르면 보안시스템에 대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 획득했다.코인스팟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IEC27001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인증기관의 공인 공동 인증시스템인 SCI Qual International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다.SCI Qual는 거래소의 정보보안 관리 절차 및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코인스팟 플랫폼은 ISO 정보보안 인증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또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종업원, 공급업자, 고객과 과련된 정보 및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에 대한 감사 업무도 진행한다.SCI Qual이 제시한 정책은 조직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파괴, 변조, 폐쇄뿐만 아니라 해킹 등의 무단 접근을 차단함으로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업계의 과거 역사가 입증하듯이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관하는데에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ISO 인증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코인스팟의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한다.코인스팟은 2022년 3월 기준 최대 100만명의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35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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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덴마크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1926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재단으로 출범덴마크 표준 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은 독립된 민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 재단으로 1926년 설립됐다.DS는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표준 개발부터 시작해 표준 판매,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해 관련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DS는 WTO TBT 협정에 따라 덴마크 WTO TBT 문의처이자 표준화에 관한 유럽 규정(1025/2012)에 따른 표준에 관한 EC 정보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DS는 세계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윈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EC),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회원이다.DS의 주요 활동 분야는 표준화 작업, 표준 및 핸드북 판매, 교육 및 컨프런스 운영,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등을 모두 포함한다.DS는 2개의 공식적으로 인증된 에코라벨(Ecolabel)인 유럽 Flower, 북유럽 Swan에 대한 덴마크 기구 에코라벨링 덴마크(Ecolabelling Denmark)를 운영한다.DS는 표준화의 핵심 활동 내에서 경제성장부(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MoBG)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 표준화 기구로서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목료를 설정했다.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과 EU 및 북유럽 에코라벨인 Flower와 Swan에 대한 활용 계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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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산업청(MIA),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이 일자리 상실 위기필리핀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IA)에 따르면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선원을 위한 해상 훈련 학교가 선원의 훈련, 인증 및 당직 표준(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CW 표준은 한 국가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글로벌 표준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수많은 필리핀 선원이 해외 기업에 고용되고 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STCW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특히 유럽연합(EU)은 STCW 표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원 교육이 STCW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EU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재 EU의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필리핀 해양산업청에 시뮬레이터 사용 및 온보드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고된 결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EU는 2014년에도 훈련 과정의 결함에 대해 해양 교육 및 훈련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 해양 여행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A의 요구 조치를 이행했다.2020년 EMSA의 자료에 따르면 EU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은 3만61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US 65억달러에 이른다.관련 사실은 상원의원인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가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빌라누에바는 COVID-19 팬데믹보다 EMSA로부터 부정적인 조치가 선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선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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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제출 후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계속심사청구(RCE) 제출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해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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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 의약품청(EMA), EMRN이 EU의 전자제품 정보(ePI)에 관한 공통 표준 채택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따르면 유럽 의약규제 네트워크(European Medicines Regulatory Network, EMRN)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전자제품 정보(electronic product information, ePI)에 관한 공통 표준을 채택했다.이번 표준 채택으로 EU의 환자들이 확장된 전자채널을 통해 모든 의약품의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약 제품 정보에는 환자를 위한 패키지 전단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제품 특성 요약(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SmPC)등이 포함된다.EU ePI 공통 표준은 유럽 내 의약품에 관한 조화된 전자 정보의 제공을 지원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ePI의 구조화된 특성은 제품 정보를 개별 요구에 맞게 개인화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채택된 ePI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수정될 수 있다. 향후 개발은 자동 업데이트 알림, 지원 비디오 또는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 온라인 부작용 보고 도구 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공통 표준은 2021년 EMA, NCA(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수행한 ePI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이다.EU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EU4Health에 의해 지원되는 후속 파일럿 프로젝트는 현재 구현에 앞서 ePI 사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 및 지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MA에 따르면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그 결과를 환자, 의료 전문가, 학계 및 제약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EU의 ePI 공통 표준은 데이터 포맷 및 요소, 전자 건강 기록 교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국제기술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참고로 FHIR은 유럽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에 의약품, 물질 및 관련 참조 데이터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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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생리제품에 대해 새로 구성된 ISO 기술위원회(TC) 참여 회원 모집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생리제품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할 ISO 기술위원회(TC)에 참여하려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ANSI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의 미국 회원이다. 2022년 3월 9일까지 미국 행정기구와 기술자문그룹(U.S. TAG)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재질에 관계없이 일회용 및 다중 사용을 위한 모든 제품을 포괄한 생리용품과 관련된 표준이 제출됐다. 제안된 표준은 'ISO/TC 338 Menstrual products'이다.전 세계 인구의 약 50%인 여성이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생리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럽 국가에서 생리용품은 '일반 제품 안전 지침'에 해당돼 제조업체가 제품 구성을 나열하거나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간주되고 있어 추가 테스트 요구 사항이 있지만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는 소비재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의 생리용품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명확한 요구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2016년 스웨덴 표준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는 생리용품 표준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스웨덴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생리용품의 안전, 모니터링, 테스트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SIS는 생리용품의 표준화를 위해 소비자 조직, 혁신센터, 기업가,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WG)을 구성했다.SIS의 WG는 ISO 소비자 정책위원회(IS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ISO COPOLCO)를 통해 새로운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시작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출했다.2021년 봄 COPOLCO는 77개국 회원 조직의 투표를 통해 53개 조직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2021년 10월 ISO는 165개국 회원 조직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생리용품의 표준화는 안전과 품질 관리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안전 요구 사항 플랫폼을 제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의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생리용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동질적인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비자의 권리 추구라는 기본 원칙과 정보에 입각한 선택으로 더 큰 성 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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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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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 가능미국 특허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청의 최후 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 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