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 13.(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됐지만,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