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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78 - 리프트·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Lifts·escalators·moving walk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등이 있다.ISO/TC 178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76과 마찬가지로 197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에바 콘티발(Mme Eva Contival)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게로 그슈벤트너(Dr Gero Gschwendtner)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마사 카산토산(Mrs Martha Casantosa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리프트, 서비스 리프트, 승객용 컨베이어, 유사 장치 등의 안전을 포함해 모든 사양의 표준화다. 단 지속적인 기계적 취급 장비 및 광산 리프트는 제외한다.현재 ISO/TC 17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3개며 ISO/TC 17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17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3개 중 15개 목록▷ISO 4190-2:2001 Lift (US: Elevator) installation — Part 2: Class IV lifts▷ISO 4190-3:1982 Passenger lift installations — Part 3: Service lifts class V▷ISO 4190-5:2006 Lift (Elevator) installation — Part 5: Control devices, signals and additional fittings▷ISO 8100-1:2019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1: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passenger and goods passenger lifts▷ISO 8100-2:2019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2: Design rules, calculations, examinations and tests of lift components▷ISO/TS 8100-3:2019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3: Requirements from other Standards (ASME A17.1/CSA B44 and JIS A 4307-1/JIS A 4307-2) not included in ISO 8100-1 or ISO 8100-2▷ISO 8100-20:2018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20: Global essential safety requirements (GESRs)▷ISO/TS 8100-21:2018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21: Global safety parameters (GSPs) meeting the global essential safety requirements (GESRs)▷ISO/TR 8100-24:2016 Safety requirements for lifts (elevators) — Part 24: Convergence of lift requirements▷ISO 8100-30:2019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30: Class I, II, III and VI lifts installation▷ISO 8100-32:2020 Lifts for the transportation of persons and goods — Part 32: Planning and selection of passenger lifts to be installed in office, hotel and residential buildings▷ISO 8100-33:2022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33: T-type guide rails for lift cars and counterweights▷ISO 8100-34:2021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34: Measurement of lift ride quality▷ISO 8102-1:2020 Electrical requirements for 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with regard to emission▷ISO 8102-2:2021 Electrical requirements for 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with regard to immunity□ ISO/TC 17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5개 목록▷ISO/DIS 8100-1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1: Safety rules for th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passenger and goods passenger lifts▷ISO/DIS 8100-2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2: Design rules, calculations, examinations and tests of lift components▷ISO/AWI 8100-7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7: Accessibility to lifts for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y▷ISO/WD TS 8100-10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10: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ISO/CD TS 8100-22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22: Prerequisites for certification of conformity of lift systems, lift components and lift functions within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ISO/CD TS 8100-23 Lift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 Part 23: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requirements within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ISO/CD TR 8101-10 Fire safety on lifts — Part 10: Comparison of worldwide safety standards on lifts for firefighters▷ISO/AWI 8102-1 Electrical requirements for 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with regard to emissions▷ISO/AWI 8102-2 Electrical requirements for 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with regard to immunity▷ISO/WD TS 8102-21 Electrical requirements for 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21: Part 21: On-site and off-site software updates▷ISO/DIS 8103-1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1: Safety requirements▷ISO/WD TS 8103-3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3: Part 3: Requirements from other Standards (ASME A17.1/CSA B44 and JIS codes) not included in ISO▷ISO/AWI 8103-9 Escalators and moving walks — Part 9: Measurement of ride quality▷ISO/DTR 25741-1 Lifts and escalators subject to seismic conditions — Compilation report — Part 1: Rule by rule comparison▷ISO/DTR 25741-2 Lifts and escalators subject to seismic conditions — Compilation report — Part 2: Abbreviated comparison and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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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71 - 문서 관리 어플리케이션(Document management applications)… 캡처·색인화·저장·검색·배포 및 통신·프리젠테이션·마이그레이션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등도 포함된다.ISO/TC 171 문서 관리 어플리케이션(Document management application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영국 표준 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진 스트라이드(Mrs Jean M Stride)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앨런 쉽먼(Mr Alan Shipman)이며 임기는 2026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페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이사벨 베로니카 넬슨(Ms Isabel Veronica Nelso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문서 관리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캡처, 색인화, 저장, 검색, 배포 및 통신, 프리젠테이션, 마이그레이션, 교환, 보존, 무결성 유지 및 폐기와 관련된 기술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다. 문서는 마이크로그래픽 또는 전자형식으로 관리될 수 있다.또한 품질 관리 및 무결성 유지 관리, 문서의 입력/출력 품질(현미경 또는 전자), 지원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문서(현미경 또는 전자)의 저장, 사용 및 보존을 위한 구현, 검사 및 품질 관리 절차, 기업 및 인터넷의 작업 흐름(프로세스 관리)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간 정보 교환 중 품질 및 무결성 유지, 법적 허용성 및(또는) 무결성 및 보안을 지원하는 절차 및 프로세스, 관련 감사 추적 정보 등도 포함된다.단, TC 46의 범위 내에서 기록 관리 정책 및 절차, TC 184 범위 내에서 산업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 프로세스, 생산 정의 및 작업 흐름에 관한 모든 작업은 제외한다.사진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재료 및 장치의 성능 특성을 테스트, 평가, 분류 및 지정하는 작업을 다룹니다.원본 필름의 촬영, 치수 및 라벨링, ISO/TC 42 범위내 방법 사진에 적용되는 프로세스, 재료 및 장치의 성능 특성을 테스트, 평가, 분류 및 지정하는 작업을 다룹니다.영화 촬영, 원본 필름의 치수 및 라벨링,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재료 및 장치의 성능 특성을 테스트, 평가, 분류 및 지정하는 ISO/TC 42 범위 내 방법 등도 제외된다.ISO/IEC JTC1의 범위 내에 있는 작업, 특히 ISO/IEC JTC 1/SC 23, SC 24, SC 27, SC 28, SC 29, SC 32 및 SC 34의 작업 역시 제외한다. 참고로 다른 TC와 잠재적 또는 실제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 JWG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현재 ISO/TC 171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08개 이며 이 중 ISO/TC 17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0개다. ISO/TC 171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6개국, 참관 회원은 31개국이다.□ ISO/TC 17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0개 중 15개 목록▷ISO 446:2004 Micrographics — ISO character and ISO test chart No. 1 — Description and use▷ISO 3272-1:2003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1: Operating procedures▷ISO 3272-1:2003/Cor 1:2009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1: Operating procedure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3272-2:1994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2: Quality criteria and control of 35 mm silver gelatin microfilms▷ISO 3272-3:2001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3: Aperture card for 35 mm microfilm▷ISO 3272-4:1994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4: Microfilming of drawings of special and exceptional elongated sizes▷ISO 3272-6:2000 Microfilming of technical drawings and other drawing office documents — Part 6: Quality criteria and control of systems for enlargements from 35 mm microfilm▷ISO 3334:2006 Micrographics — ISO resolution test chart No. 2 — Description and use▷ISO 4087:2005 Micrographics — Microfilming of newspapers for archival purposes on 35 mm microfilm▷ISO 6148:2001 Photography — Micrographic films, spools and cores — Dimensions▷ISO 6196-1:1993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s▷ISO 6196-2:1993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2: Image positions and methods of recording▷ISO 6196-3:1997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3: Film processing▷ISO 6196-4:1998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4: Materials and packaging▷ISO 6196-5:1987 Micrographics — Vocabulary — Part 5: Quality of images, legibility, inspection□ ISO/TC 171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71/SC 1 Quality, preservation and integrity of information ; 발행된 표준 21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71/SC 2 Document file formats, EDMS systems and authenticity of information ; 발행된 표준 37개, 개발 중인 표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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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3. ISO/IEC JTC 1/SC 17 N 7323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포된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와 관련된 문서는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과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등 2개다. 첫째,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 문서는 ITU-T 연구 그룹 및 기타 그룹의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CC) 표준 로드맵의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CC 표준 로드맵은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와 관련된 활동이나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문서는 디지털 코로나 19 인증서에 관한 공동 조정활동(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의 다 섯번째 주요 회의 내용이 포함됐다. JCA-DCC는 DCC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 제안한 부록 B의 개정된 위임사항, 2024년 2월 개최예정인 제6차 JCA-DCC 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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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1)크룹테이아,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 및 구현 시스템'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4057591)이탈리아 R&D 컨설팅 기업 크룹테이아(Krupteia Srl)에 따르면 2023년 5월10일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 및 구현 시스템(METHOD FOR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OF OBJECTS, AND SYSTEM FOR IMPLEMENTING THE METHOD)' 명칭의 유럽 특허(EP 4057591)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는 모출원 이탈리아 특허(IT 102021000005492)를 기초로 2021년 6월11일 출원된 후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모출원 이탈리아 특허(IT 102021000005492)는 2021년 3월 9일 출원된 후 2022년 9월 9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5040871) 및 미국 특허(US 2022/0294633)가 심사 중이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중앙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객체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405759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전자 사용자 장치를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를 제공한다. 각 물리적 개체에는 해당 물리적 개체의 디지털 식별자와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보안 칩셋을 포함하는 메시지 수신 및 전송 시스템이 구비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의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중앙 전자 시스템에 문의한다. 이에 응답해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고 인증 요청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에 전송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사용자 장치의 매개변수 및 디지털 식별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개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인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장치는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물리적 개체의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이미지의 획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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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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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 (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 (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 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 (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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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특허상표청, 심사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총 6개월까지 연장가능)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요약: Pre-Appeal Brief Conference1. 목적: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하여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 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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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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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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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표준 담당관 56명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표준협력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해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표준협력 워크숍으로 2019년부터 수행해온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분야 확대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양측 표준전문가들은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등 3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제안했다. 본 행사에 이어 17일에는 국표원-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 간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개최해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한-아세안 표준협력체계 수립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올 9월 한국과 아세안 정상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합의한 상황에서 양측 간 표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간 정례적인 표준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