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개선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허가정책 개선 토론회 및 산업계 간담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 규제 개선’ 등에서 제안된 규제 개선 사항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등 관련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 지원을 위한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 확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 ▲신개발 의료기기의 맞춤형 신속분류 절차 법제화와 맞춤형 신속분류 등 7개 품목 신설 등이다.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로 현행 첨단·희소 의료기기와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는 의료기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까지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현행 사람 대상 시험 자료나 논문·문헌(1·2등급)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된 의료기기, 디지털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임상시험자료로서 인정한다. 디지털헬스기기 등 신개발 의료기기의 대한 맞춤형 신속 분류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고, 아울러 그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관리하던 ‘언어 음성 장애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정에 명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산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신제품 개발 활동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 지원하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국민의 치료 기회가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시범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허성욱, 이하 NIPA)은 국내 창작자(기업)들의 메타버스중심 콘텐츠 창작,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및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등록을 지원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2022년 6월 7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고, 총 8억원(4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자 및 중소 콘텐츠 제작기업들의 메타버스 중심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통하고, 개발자 및 창작자들의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기업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 및 거래소 등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반 신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 차체보유 또는 협업네트워크를 보유한 콘텐츠·서비스 개발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토큰 발행 전문기업 및 플랫폼 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분야는 향후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굴·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형’과 ‘프로젝트형’을 구분하되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3차원 그래픽(3D),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창작물 중 ‘개별형’은 수집형(PFP등 포함),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이며, ‘프로젝트형’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아이템’ 등을 말하며, 예시 사례 외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경제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성공사례 창출·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표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2,513억원(전년 대비2.1%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등17개 부·처·청 합동으로「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2월15일 밝혔다. ‘22년 제1회 국가심의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세계시장 선점,기업혁신 지원,국민행복,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4대 분야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기본계획의4대 분야 기본계획의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디지털기술 표준화,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➂저탄소기술 표준화 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➂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17억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추진 계획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함이다.디지털 기술 등新유망산업 분야와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혁신지원 표준화 계획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R&D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