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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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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대진대, SW·AI 분야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FITI시험연구원과 대진대학교가 18일 대진대 본관에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임영문 대진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험·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SW·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통해 각종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지속가능·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환경물질 시험분석용 SW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전문 개발인력 양성 ▲시험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환경물질 및 환경규제 관련 교육 및 자문 활동 ▲ESG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탄소중립 관련 교육 및 자문 활동 ▲화학·식품시험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R&D사업 추진 등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6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시험인증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 시험장비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 개발에 협력해 시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시험인증의 디지털 기술력은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대진대와 함께 시험·연구개발 등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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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옴부즈만 간담회’로 녹색산업 규제혁신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9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우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건의 환경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이 중 절반인 50건 가량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다. *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부처의 시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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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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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공인 검증기관 수여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도입한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에 대한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최초로 인정받은 3개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였다. 위 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 기관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후 만들어진 첫 결실이다. 위 기관의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검증 분야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각국 인정기구 간 효력의 동일성을 약속하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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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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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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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 EU 화학물질 규제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EU 유해 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 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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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사용 위생용품 시험·검사 KTC에서 가능해한국기계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KTC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과 식품용 기구 용기, 생활 화학제품 등의 다양한 소비자 제품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TC는 최근 코로나19로 대중의 위생 관념 향상과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위생용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이어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C에서 기저귀, 물티슈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가 가능하다. KTC는 위생용품의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이화학 및 미생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으로서 실험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는 지능형시험인증플랫폼(cs.ktc.re.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TC 환경규제분석센터(031-428-38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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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기업 체감도 높이기 위한 혁신간담회 개최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가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이 필요한 환경규제 및 비합리적 관행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혁신간담회가 개최된 가장 큰 목적은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및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행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규제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혁신간담회를 통해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의 및 논의 내용이 모아져,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