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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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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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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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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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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이동 및 편의 개선 위해 규제 지원 지속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성능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등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구축하고 국내외 규격에 따른 다양한 제품별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성능평가 시험 기반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러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기술 의료기기가 규제 미비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관련 업계 성장도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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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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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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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개시국가기술표준원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LED조명 제품군과 같이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정보 및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 17개소(통합창구 11개, 전문창구 6개)를 운영 중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시되는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은 인증정보(제품별 인증 종류,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등) 확인, 다수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소요 시간․비용 절감 시나리오) 제안과 실시간 조회, 기업이 기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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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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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기기·환경 등 유럽 진출 교두보 확대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의료기기 탄소중립 등 강화되는 유럽 규제에 대응, 우리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2일(이하 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인증기관 CQY와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 및 탄소중립 검인증 심사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TUV Rheinland DIN CERTCO(TUV 라인란드 딘 서트코)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유럽 기관들과의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CQY(Certiquality S.r.l.): 이탈리아 CE 인증기관으로 품질, 환경 및 건강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 인증 등을 수행. * TUV Rheinland DIN CERTCO: TUV 라인란드 산하기관으로 독일 국가규격에 따른 임의인증인 DIN 인증 수행. 이탈리아 CQY는 유럽연합의 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따른 인증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유럽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된 이후 인증기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는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도 검증을 거쳐 100여개에서 38개로 축소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인증기관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인증기관들의 기존 MDD 고객 우선 대응 등으로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MDR 신규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R은 이미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현지 CE MDR 기관과 인증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수출을 앞장서 지원해 왔으나, 인증 수요 급증으로 수출기업들의 MDR 인증 획득 어려움이 이어져 협력기관 확대를 모색해 왔다. * KTR은 폴란드 국영 기관인 PCBC와 2017년 CE인증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해 CE MDR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한발 앞서 우리기업의 MDR 획득 지원체계를 갖춤. 이번 협약으로 유럽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KTR 심사원의 인증심사를 거쳐 QCY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또 KTR의 온실가스 검증 등 심사 결과를 EU에서 인정하는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유럽 수출 제품의 경우 국제환경성적표지(International EPD) 및 탄소발자국 인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환경성적표지인증(International EPD):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생애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인증제도. KTR과 독일 TUV Rheinland DIN CERTCO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수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한다. KTR 시험성적서로 해당분야 DIN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R은 지난달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분야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KTR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험평가를 보다 손쉽게 수행, 제품개발을 앞당길 수 있으며, 해외기관을 통할 때보다 인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 규제 확산, ESG 경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들은 유럽 시장 선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및 탄소중립 등 유럽내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출을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현지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확대로 환경, 안전, 건강 등 해외 규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